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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인데 신청 안할거에요?

by uu㎍ 2021. 2. 3.

중소기업에 다니는 취업자들 중 조건에 충족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입사하고 한 번 신청하면 감면기간 동안 쭉!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세법개정으로 청년(만 15 ~ 34세 이하)의 경우 감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썸네일
썸네일

 

감면 대상

 

2012년 1월 1일 청년을 대상으로 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추가됩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상에 한해서 감면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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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 2 15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네이버 지식백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청년 (만 34세 이하)

  • 법이 시행된 시기인 2012.01.01부터 2021.12.31 사이에 취업한 사람
  • 근로 계약일 현재 15세 ~ 34세 이하인 사람
    •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됨
  •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 적용 (150만 원 한도)

 

60세 이상

  • 법이 시행된 시기인 2014.01.01부터 2021.12.31 사이에 취업한 사람
  • 근로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감면 적용 (150만 원 한도)

 

장애인 등

  • 법이 시행된 시기인 2014.01.01부터 2021.12.31 사이에 취업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감면 적용 (150만 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

  • 법이 시행된 시기인 2017.01.01부터 2021.12.31 사이에 취업한 사람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내에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가 아닐 것
  •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감면 적용 (150만 원 한도)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신청자가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관련 서류도 같이 첨부해 제출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3.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12번) 다운로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병적증명서(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 장애등록증 수첩 및 복지카드 사본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라면 2018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대요.

 

기한이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언제든 제출하세요. 언제 제출하든 취업일로부터 감면기간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도 다음 연말정산 때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번 취업 시 연령란 인대요. 계산하는데 골 아픕니다.

 

취업 시 연령은 자신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기준이 지난 상태에서 입사하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병역 근무기간, 병역 근무기간 차감도 마찬가지 인대요. 병역 부분은 여성 분들의 경우 0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1993-01-01 생이 2018-01-01에 입사하였다면, 25년 0개월 1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일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일부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머리가 더 아파집니다. 안 그런가요? 계산을 정말 못해먹겠다 싶으신 분들은 지식인에 올려보세요. 전문가 분들이 계산 다 해주십니다.

 

지식인 예시

 

신청내용 확인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에 대한 결과는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전화/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 신청 내용 확인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확인하기

 

손택스 앱 로그인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개인) > 신청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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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분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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