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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더 유리한 쪽으로 절세하세요

by uu㎍ 2021. 1. 31.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깎아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내 소득의 규모를 줄여 소득세를 줄여주고, 세액공제를 통해 한 번 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썸네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소득공제

 

소득세는 소득의 크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대요. 이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과세 대상의 크기가 줄어듦에 따라 세금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제되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총급여에서 이러한 공제 항목들을 뺀 금액에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죠. 본인의 세전 연봉이 총급여(계약된 연봉 + 상여)가 되는데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항목들을 빼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소득의 25% 미만으로 지출했다면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어떤 소득공제 항목이든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없다면 세액공제에 보다 집중해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세금으로 부과된 금액이 있을텐데요. 이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죠. 세액공제 항목도 연금저축, 의료비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대비 지출이 적어 소득공제를 많이 받지 못했다면, 세액공제 쪽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받을 항목이 없다면 표준세액공제(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내야 하는 세금이 300만원인데 연금저축을 400만원 넣었다면? 소득구간이 연금저축 최대 혜택구간이라 가정하고 세액공제 16.5%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400만원X16.5%=66만원 ​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이 350만원이라면 원래 50만원을 돌려받는 건데, 연금저축 덕분에 11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소득 규모, 생활 습관과 지출 수단과 내역 등을 잘 활용해 최상의 절세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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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

 

1) 근로소득공제

 

근로자는 사업자와 다르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직장인을 위한 경비처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비, 식대 등의 비용입니다. 급여에 따라 수식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처리할 건 없습니다.

 

2) 인적공제 (본인, 부양가족)

 

본인과 가족에 대한 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며, 본인이 포함되기에 150만 원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부양가족을 본인의 인적공제에 넣으려면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

 

인적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공제
  • 직계존속 공제
  • 직계비속 공제
  • 형제자매 공제

 

본인 포함 부양가족의 연세가 많거나, 장애인에 해당되면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3) 4대 보험 부담액 공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4대 보험인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비용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대요. 근로자가 부담한 절반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4) 주택 관련 공제

 

주택 관련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 관련 공제
  • 주택담보 대출 관련 공제
  • 월세 지출에 대한 공제
  • 주택마련 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공제

사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주진 않습니다. 때문에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대출 계획이 있다면 소득공제 요건에 맞는지 본인이 알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5) 신용 / 체크카드 공제

 

본인의 총급여의 25%를 사용하고 초과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계산에 용이하게 총급여를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000만 원의 25%인 25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260만 원을 썼으면 10만 원에 대한 부분이 공제되는대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계산 들어가야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15%가 공제되는데, 10만 원을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15%인 15,000원이 공제됩니다.

 

항목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도서 공연 구입비 30%
  • 대중교통 / 전통시장 40%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세액공제와 표준 세액공제 중 자신이 유리한 걸 고르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것도 수식이 정해져 있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직접 빼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액을 계산한 이후에 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2) 자녀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이나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3)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계좌가 있고, 퇴직연금계좌 (IRP)가 있습니다. 2가지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계좌는 상품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4) 보험료 세액공제

저축과 관련된 보험은 해당이 안되고 보장과 관련된 보험에 한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가성비를 생각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의료비가 더 나갈 테니까요.

 

6)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의 경우 15%를 공제해줍니다. 본인 교육비에 한해 공제액 한도는 없습니다. 또, 취학 전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는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9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학원, 어학연수와 같은 사교육은 해당이 안 되고 공교육 관련 비용만 공제됩니다.

 

7)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해줍니다. 한도는 본인의 총급여까지입니다.

 

8) 월세 세액공제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의 10% / 75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까지 올라갑니다.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공제항목들을 알아봤는대요. 연말정산 때 최종 결정 세액이 마이너스로 찍히면 돌려받고 플러스로 찍히면 뱉어내는 겁니다. 단, 내가 낸 세금을 초과하여 공제가 되진 않습니다. 공제는 빼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낸 세금이 100만 원인데 공제금액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만 공제되는 겁니다. 50만 원은 없는 돈이에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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