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의 소비를 해도 공제항목을 확실히 파악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꽤나 큰 차이입니다. 18년도에 공제항목을 신경 쓰지 않고 50만 원을 토해낸 사람이 19년도에 신경 써서 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 내어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두시면 운이 아닌 실력이 됩니다. 절세는 실력입니다. 이번 연도는 잘 준비하셔서 보너스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하는 법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다니는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에 공제 증명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산상 조회가 되는 항목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뽑을 수 있고, 그 외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과 같은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받아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별 프로세스
우선 기간별로 뭘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정별 해야 할 일을 숙지하셔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1.01.15 ~ 02.15] 간소화자료 확인
-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21.01.20 ~ 02.28]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 수집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21.02.01 ~ 02.28]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기
2021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 조회/발급]을 통해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
요즘 간소화 서비스가 잘 돼 있다 보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들만 챙기면 됩니다.
챙겨야 될 항목
- 부동산 관련 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통해 챙겨야 될 공제 항목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무조건! 꼭! 챙겨야 될 항목
2021년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토해내야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달 월급 지급일에 바로 환수해간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환급금 조회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제출 못했다면?
정신없이 회사일을 하다보면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제출 못한 공제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귀속 연도 중간에 퇴사를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가능하니 너무 기간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매년 5월에 중도 퇴사자 경정청구가 있으니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Tip!
1)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및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제 항목을 지출할 때 결제수단 잘 선택하기!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20년 코로나 특수 3∼7월을 제외하면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공제율 적용). 2배 차이입니다. 때문에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직불카드·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7)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기!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소비해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액의 3% 초과)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액의 25% 초과)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그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 공제 가능!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합니다.
예) 딸이 출가하여 사위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하여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
이상, 연말정산 하는법과 꼭 챙겨야 되는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앞으로 보너스 꼬박꼬박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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