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들 잘하셨습니까!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관련해서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자료를 꼼꼼히 잘 제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한 번 공부해두시면 매년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1)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페이지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때 봤던 익숙한 화면이 나옵니다.
파란색 박스로 돼있는 공제항목을 모두 클릭한 뒤,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팝업창이 하나 뜨죠.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2) 총급여·기납부 세액 수정
회사에서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했다면 급여 및 예상세액이 자동 입력되지만, 보통 입력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력 안되어 있는 경우, 귀찮게도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통해 지난 한 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직접 기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⑦차감징수 납부 예상세액이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됩니다.
3) 모바일에서도 가능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 자주 찾는 메뉴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환급금 조회를 하면 회사에서 내 기초자료를 등록 안 한 경우, 자료 입력부터 번거롭고 환급금의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더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고, 더 정확한 환급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정보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를 냈는지 등 상세하게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마무리되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연말정산 확정은 3월 중순까지이지만 회사에서 일찍 신고하는 경우 따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2월 중순 또는 3월 초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 해당 회사의 '지급명세서 보기'
2) 보는 방법
꽤나 복잡하게 나와있는대요. '세액 명세' 부분만 보면 됩니다. 보통 72) 결정세액, 74) 주(현) 근무지, 76) 차감징수세액만 보면 됩니다.
76) 차감징수세액 부분이 연말정산 결과입니다. 마이너스(-)라면 환급이며, 아닌 경우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72) 결정세액은 귀속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국세청에 부담할 세금의 총액입니다. 0원이면 내야 할 세금이 없는 거죠.
74) 주(현) 근무지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급여에서 이미 떼간 세금입니다.
결정세액 > 주(현) 근무지 = 세금 추가 납부
결정세액 < 주(현) 근무지 = 환급
환급금 지급일
2월분 월급 지급일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합니다. 만약 2월분 월급이 3월 10일에 나온다면, 3월 10일 월급을 받을 때 추가징수 또는 환급액이 반영된 월급이 나옵니다. 추가징수분이 있으면 월급이 깎일 테고, 환급을 받게 된다면 월급에 추가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좀 늦어져서 원천징수이행상환신고서 제출 만료일인 3월 10일에 제출했다면, 환급금은 4월 초에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환급이 됩니다.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 없이 월급일 등에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었습니다. 연말정산 조금만 공부하고 준비를 잘하시면, 매년 행복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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